인종차별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인종 또는 민족 집단, 일반적으로 소수자 또는 소외 계층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개인 또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편견, 차별 또는 적대감.”
편향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비티에스.
“일반적으로 불공평하다고 여겨지는 방식으로, 어떤 사물, 사람 또는 집단을 다른 사물, 사람 또는 집단과 비교하여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편견.”
따라서 우리는 인종차별과 편견이 비슷하지만 다르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인종차별은 편견이지만 모든 편견이 인종차별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 인권위원회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인종차별이나 인종차별의 예를 다음과 같이 나열합니다.
1. 편견과 노골적인 편향
“인종 차별은 인종 차별을 받는 사람이나 집단에 대해 공개적으로 편견, 적대감 또는 부정적인 감정을 품고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행히도 사람들은 여전히 인종 및 관련 근거에 따른 공개적으로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장이나 아파트를 거부당하는 등 불평등하게 대우받고 있습니다.”
2. 고정관념
“또한 사람들은 고정관념 때문에 인종 차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정관념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차이와 관계없이 모든 그룹 구성원에게 동일한 특성을 부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는 종종 오해, 불완전한 정보 및/또는 잘못된 일반화에 기반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고정관념은 그룹의 부정적인 특성을 가정합니다. 선의이고 공개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정관념을 가질 수 있습니다.”
3. 인종적 프로파일링
“인종적 프로파일링은 인종화된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 고정관념의 한 형태입니다. 위원회는 인종적 프로파일링을 인종, 피부색, 민족성, 조상, 종교 또는 출신지에 대한 고정관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의심에 의존하여 개인을 더 엄격하게 조사하거나 다른 대우를 위해 골라내는 안전, 보안 또는 공공 보호의 이유로 수행되는 모든 행동으로 정의했습니다. 인종은 프로파일링을 구성한다고 주장되는 행위에서 요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무의식적 편견과 달리 인종차별은 종종 의식적입니다. 인종차별주의자는 자신의 편견을 잘 알고 있으며, 자신이 편견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개인들에 대해 고의로 편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종차별은 항상 부정적입니다. 인종차별은 개인의 민족성을 기반으로 억압하거나 비인간화하기 위해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무의식적 편견은 종종 암묵적 편견에 기반하여 개인에게 이점을 주기 위해 표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EO는 키가 큰 후보자를 높은 직위에 채용할 수 있으며, 키가 작은 후보자가 더 자격이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키가 큰 사람을 우월하다고 보는 무의식적 편견이 있습니다. 키가 큰 후보자는 CEO의 무의식적 편견으로 인해 이익을 얻지만, 인종차별의 경우 인종주의자의 대상은 항상 부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